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촉탁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명 체납액(원) 압류재산 종류 비고 나. 압류방법 : 관할 등기국으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성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9/10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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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촉탁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315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3501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