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촉탁 우리시 고액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아래 재산을 압류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압류 대상 비고 대표세목 건수 금액(원) 나. 압류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 촉탁처리. 붙임 :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8/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8469925
20210929074515
본청
38세금징수과-18829
D000003793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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