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21. 5. 31.)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시의회에 통지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는 붙임 1을 확인한 후 변경 및 추가사항을 수합하여 붙임 2의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 8. 13.(금)까지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1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8월 31일 기준) ○ 2021년 입법계획(’21. 5. 31.)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소관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2021년 입법계획(’21. 5. 31.)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21. 5. 31. 당시 입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으로 필수 제출 대상임 ­ 그 밖에 추가 제출 안건 유무를 실·국에서 확인 필요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2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 □ 제출기한: ’21. 8. 13.(금)까지 ※ 기일 엄수 붙임 1.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2.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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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5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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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5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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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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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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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도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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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611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관리번호 D0000043123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