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법개정규칙 공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법개정규칙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31호, '21. 7. 19., 일부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법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공포일: '21. 7. 19.(월) 나. 주요 개정내용: - "도시재생실장?도시계획국장?물순환안전국장"을 "도시계획국장?균형발전본부장?물순환안전국장"으로 개정(규칙 제15조제1항) 다. 시 행 일: '21. 7. 19.(월) 붙임 1. 서울시보(제3695호) 1부. 2.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31호, '21. 7. 19., 타법개정)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한강 11센터 주무관 심정은 기획예산과장 07/19 안인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3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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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95호(한강조례 시행규칙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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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0443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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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타법개정규칙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07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3780-0714) 관리번호 D0000043031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