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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난지 캠핑장, 상상마루 등 한강공원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본부 각 부서 및 안내센터에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조회하오니,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 12.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규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조회내용 : 시행규칙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 의견 다.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0. 12. 11.(금) 한. 붙임 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2/07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7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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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765호)(20201005)(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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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04303호)(20191010)(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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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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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761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3) 관리번호 D0000041416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