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징수결의 1. 미래목동현대A 제2021-65호(2021. 7. 13.)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市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임차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상호전환 신청에 따라, 임대보증금 추가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 조정계획(주택정책과-7091호, 2016. 4. 28.) 라. 납부기한: 발급일로부터 60일 마. 납부사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상호전환 붙임 1.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요청 공문 1부. 2. 결의서 1부. 3.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보열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07/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706 /전송 02-2133-0752 / autumn4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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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전환 신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210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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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80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30108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