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위수탁 재계약 협약서 수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위수탁 재계약 협약서 수정 1.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주택정책과-24443, 2019. 12.27) 호 관련입니다. 2. 위수탁협약서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고자 협약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유 -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시에서 사유 발생 시에 수시로 직접 교부하던 방식에서 수탁기관에 분기별로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교부하고, 수탁기관이 임차인에게 지급토록 변경하고자 함 나. 변경내용 기존 협약서 재계약 협약서 개정사유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전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및 제경비 2. 관리비 및 이윤 3. 주택관리수수료 4. 수선유지비 및 공가관리비 5. 특별수선충당금 (신 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② 전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및 제경비 2. 관리비 및 이윤 (삭제) 3. 수선유지비 및 공가관리비 4. 특별수선충당금 5. 임대보증금 반환금 (신설)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수탁기관에 분기별 교부토록 추가 제12조(임차인 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모든 임대보증금 수입은 제11조의 규정대로 “시”에 납입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법률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은매월 “수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가 위 임차인의 지정된 계좌에 반환처리 한다. 제12조(임차인 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모든 임대보증금 수입은 제11조의 규정대로 “시”에 납입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법률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교부하는 임대보증금 반환금에서 “수탁기관”이 지출한다.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시에서 수탁기관에 요청에 의해 수시 처리하던 방식에서 “수탁기관”에 분기별 교부하여 수탁기관이 임차인에게지출토록 변경 다. 향후일정 - 2020. 1월 초 : 위수탁 협약서 시장직인 날인 - 2020. 1월 중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검토 승인 붙 임 : 1. 위수탁협약서 수정본 1부 2. 협약서 변경내용 비교표 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01/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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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관리 위ㆍ수탁협약서(협약심사 반영본)_임대보증금 반환 수정.hwpx

    비공개 문서

  • 협약서 변경내용 비교표(임대보증금 반환금 추가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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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위수탁 재계약 협약서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5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90744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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