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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원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상계2구역재개발,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407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주경곤 배희정 07/06 유영봉 협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시 공원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상계2구역재개발,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시 공원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 공사 내 포함된 시소유 공원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사업 개요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206일대 - 구역면적 : 100,842㎡(확정측량 후 : 100,778.4㎡) - 시 행 자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규 모 : 공동주택(지하8층/지상25층),2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337,312㎡/2,200세대(일반 1,685/임대 515) ○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파구 마천동 -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면적 및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대로 2 106 30 주간선도로 266 하남시학암동 송파구마천동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13.2.21. 총2,295m중 서울시구간 266m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07.30.) 실시계획 인가 □ 협의사항 ○ 주요내용 :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 협의 요청자 : 노원구(도시재생과-8829/2021.6.8.) - 대상토지 :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협의 요청자 : 송파구(도시계획과-5786/2021.6.24.) - 대상토지 : 송파구 마천동 237, 산2-16, 산2-17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조사 내용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인가시점 사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확인 사업 단계 공부상 편입 계 4개 필지 15,552 2,738 1 노원구 상계동 113-2 공원 12,818 4 편입 면적 공원으로 사용 도시계획 시설(도로) 저촉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 2 송파구 마천동 237 공원 129 129 전필 공원으로 사용 (현 도로로 사용) 도시계획 시설(도로) 포함 도로공사 완료 3 송파구 마천동 산2-16 공원 2,480 2,480 전필 공원으로 사용 (현 도로로 사용) 도시계획 시설(도로) 포함 도로공사 완료 4 송파구 마천동 산2-17 공원 125 125 전필 공원으로 사용 (현 도로로 사용) 도시계획 시설(도로)포함 도로공사 완료 ○ 토지별 이용 현황 ○ 조사 결과 -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는 상계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일부(4㎡) 편입되었고, 편입토지는 현재 공원으로 사용 중이며 사업시행인가 전임.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총비용(1,038억원)>무상양도대상금액(515억원) - 송파구 마천동 237번지 외 2필지는 사업인가 당시 천마근린공원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 사용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 및 제97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65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요령(도시정책과-3438, ’19.5.17.)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 결과 ○ 노원구 상계동 113-2(일부 4㎡)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113-2번지 4㎡는 현재 이용현황이 정비기반시설(공원)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함이 타당함 ○ 송파구 마천동 237, 산2-16, 산2-17 -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 구간에 편입된 상기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2015년7월)에 공공시설(공원)로 사용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공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이 타당함 붙임 위치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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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원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상계2구역재개발,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407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경곤 (02-2133-2056) 관리번호 D0000042941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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