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용「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발급 안내 1.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9(2021.5.4.)호, 한옥건축자산과-4553(2021.5.12.)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필요한「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오니,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서울 공공한옥 8개소 ○ 조치유형 : 집합금지(지속)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시설유형 : 공공한옥 ○ 이행기간 : ’20. 12. 5. ~ ’21. 1. 20. 붙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발효공방(권승미),홍염공방(김경열),단청공방(김도래),색실누비공방(김윤선),목공예공방(신민웅),직물놀이공방(이명애),소반공방(이종구),한옥문화원(장명희)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13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22898586
2021092712562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580
D00000425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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