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용 확인서 발급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9(2021.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시설에 대해「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한옥 운영자 중 희망자에 한해「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 서울 공공한옥 8개소 ○ 조치유형 : 집합금지(지속)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시설유형 : 공공한옥 ○ 이행기간 : ’20. 12. 5. ~ ’21. 1. 2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 공공한옥 운영 중단 안내(한옥건축자산과-11949, ’20. 12. 4.) ○ 지원금액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중기부, 버팀목자금플러스) 1부. 끝.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12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22890026
2021092714092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553
D00000425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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