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용 확인서 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용 확인서 발급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69(2021.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시설에 대해「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한옥 운영자 중 희망자에 한해「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 서울 공공한옥 8개소 ○ 조치유형 : 집합금지(지속)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시설유형 : 공공한옥 ○ 이행기간 : ’20. 12. 5. ~ ’21. 1. 2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 공공한옥 운영 중단 안내(한옥건축자산과-11949, ’20. 12. 4.) ○ 지원금액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중기부, 버팀목자금플러스) 1부. 끝.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12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중기부 버팀목자금플러스).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용 확인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553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25435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