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여부 질의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배경 - -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나. 질의내용 - 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적용가능 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종교법인의 경우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이 가능함. [을설] : 적용불가 사유 : 비영리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종교법인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과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무1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3/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부분공개(5)
22409483
20210927215645
본청
문화정책과-3303
D00000420506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