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시행 알림

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 : 2020.12.31.(2020.12.31.) 2.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기록물 관리를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함(제2조의2) ※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생김 붙임 1. 제3639호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3.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사항 안내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주관부서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01/15 조영삼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42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전화 02-350-5614 /전송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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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제3639호 서울시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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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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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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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42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린 (02-350-5614) 관리번호 D0000041707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