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 : 2020.12.31.(2020.12.31.) 2.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기록물 관리를 관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함(제2조의2) ※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생김 붙임 1. 제3639호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3.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사항 안내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주관부서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01/15 조영삼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42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전화 02-350-5614 /전송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85556
20210928013932
본청
기록정책과-42
D00000417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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