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059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혁준 박재희 장화영 10/08 구아미 협 조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주무관 이순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 추진계획 2020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조례개정안 -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 추진계획 누수 및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 신설에 따라 구체적 업무처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조례안 의원발의(김평남 의원 외 10명) : 2020. 8. 12.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20. 9. 7. ?? 제297회 임시회 시의회(본회의) 의결 : 2020. 9. 15.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9. 2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조례개정안 공포 : 2020. 10. 5. ※ 시행시기 : 2021년 3월 납기부터 Ⅱ 추 진 목 적 ?? 수도사용자 등의 시민편의 도모 ○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신설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분할납부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 도모 ?? 수도사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발생 방지 ○ 누수, 미납 사유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발생 방지 미납(체납) 분할납부 기 시행 현황 ○ 근 거 : 본부장 방침〔체납징수·정수처분 체계개선 계획 (‘06.10.31.)〕 ○ 시 행 : 2007. 2월 납기부터 ○ 방 법 : 1개 납기에 대해 분할납부 기간 최대 3개월, 분할납부 횟수 최대 3회 Ⅲ 조례개정 내용 ?? 개정 조항 :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3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② (생 략)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Ⅳ 분할납부 내용 【 분할납부 제도 】의미 : 1개 납기의 수도요금에 대해 일정횟수로 금액을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 ?? 분할납부 대상 : 누수, 미납 수도요금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한함) ?? 분할납부 기간 : 최대 6개월 ?? 분할납부 횟수 : 최대 3회 ?? 분할납부 방법 : 1개 납기에 대해 분할고지 (※ 분할고지 시 연체료 미부과) ○ ‘누수’ 의 경우 : 분할납부 금액을 다음 정기분에 추가 고지 - 대 상 : 누수감액을 받은 수용가, 누수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증빙자료) 【 예시 】평소 요금이 5만원인데, 누수로 인해 평소요금의 2배인 10만원이 부과된 경우 - (1월 납기) 5만원 부과, (3월 납기) 3만원 추가 부과, (5월 납기) 2만원 추가 부과 ※ 미납 시 납기내 전체금액에 대해 연체금 부과 (연체금은 납기내 금액의 최대 3%) ○ ‘체납’ 의 경우 :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분할납부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회로 한정 Ⅴ 향후 추진계획 ?? 분할납부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시달 (2020. 10월 중) : 본부 요금제도과 ?? Arisu 인포시스템 개선 및 테스트 (2020. 11월까지) : 본부 전산정보과 ?? 분할납부 시행 (2020년 3월 납기부터) : 수도사업소 요금과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누수감액 수용가 현황(‘16.~‘19년) :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최근 3년간 미납(체납) 분할납부 현황(‘18~‘20.8월)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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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059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181) 관리번호 D0000040968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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