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797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순자 어용선 정미선 代이동률 09/2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제297회 임시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97회 임시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07.13 :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20.09.04 : 제297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09.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원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원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조) -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 등) --------------- ----------------------------------------------------------------------------------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 --------.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시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제기 절차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4(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05(월)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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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797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자 (2133-3673) 관리번호 D0000040855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