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12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최원석 09/17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2020. 8. 12. : 임만균 의원 발의 2020. 9. 4. : 제297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2020. 9. 15. : 집행부 이송 개정안 주요내용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립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설계의도 표지판은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검토의견 : 수용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어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여 성숙한 건축문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일정 2020. 9. 2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0. 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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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안건(공포안)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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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12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규 관리번호 D0000040831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