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1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혁준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9/1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년 9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1 Ⅱ. 개정안 의결 경위 1 Ⅲ. 개정안 내용 2 Ⅳ. 검토의견 및 향후일정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조례개정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처리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 건에 대하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정안 개요 ??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 의안번호 : 제1830호 ?? 발의일자 : 2020. 8. 12. ?? 회부일자 : 2020. 8. 21. ?? 상정일자 : 2020. 9. 7.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안이유 ○ 수도사용자들 대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 분할납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분할납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Ⅱ 개정안 의결 경위 ?? 2020. 9. 7. :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수정가결 ?? 2020. 9. 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0. 9. 15. : 집행부 이송 Ⅲ 개정안 내용 ?? 개정 이유 ○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함 ?? 개정 내용 ○ 누수, 미납 사유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조항 : 안 제28조 제3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② (생 략)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Ⅳ 검토의견 및 향후일정 ?? 검토의견 : 수정가결 수용 ○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측면에서 분할납부 규정 신설은 합리적임 ○ 또한, 미납 수도요금의 경우는 현재 본부장 방침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9. 18.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9. 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 10. 5. ○ 개정 규정 적용시기 : 2021. 3월 납기부터 첨 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19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181) 관리번호 D0000040835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