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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72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외재 代이외재 장영민 08/05 서성만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서울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지원 2차 공모사업을 통해 협력·상생의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 ??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 사 업 비 : 98백만원(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 활용) - 지원 사업에 따라 법인·단체 당 10백만원 ~ 30백만원 응모법인(단체) 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워원회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사업방법 :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노동 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보조사업(워크숍 등) 지양 - 소규모·비대면(온라인 등) 위주의 보조사업에 높은 점수 부여 ? 지원대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지원범위 -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노동자 교육 및 사기 진작 사업 - 그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노사관계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차 공모사업 선정결과> ※ 추진현황 : 단체선정 및 보조금 교부(’20.3월)하여 집행 중 Ⅱ 세부추진계획 ? ? ? ? ?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1차) 및 중복지원여부조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결정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8.7 ~ 8.24 8.25 ~ 8.27 8.28~9.2 9.7 9.9~9.10 9.11 ① 사업공고 : `20. 8. 7.(금) ~ 8. 24.(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판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평가·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비 정산방법 등 ② 지원신청서 접수 : `20. 8. 25.(화) 09:00 ~ 8. 27.(목)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 등록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 등 신청 제외 및 제한대상 ?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1개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20년 동 사업 보조금 교부단체 신청 불가)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법인·단체 ③ 서류심사(1차) : ’20.8.28.(금) ~ 9. 2.(화) - 심사방법 : 노동정책담당관 자체심사 - 심사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동일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사업자(단체) 자격요건, 사업목적 적합성 등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 ‘20. 9. 7.(월) 예정 - 위원구성 : 당연직(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포함 9인~15인 이내 - 심사방법 : 응모단체 사업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위원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사업수행능력 사업자(단체)의 적정성, 안정성 및 공익활동 실적 15 15 사업목적적합여부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서 17 17 공모사업기획능력 공모사업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0 20 공모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의 새로움 10 사업실행능력 사업목표달성 가능성 18 48 지원범위의 적정성 15 지원대상의 적정성 15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 9. 8.(화)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개별 통지 ⑤ 협약체결 : ‘20. 9. 9(수) ~ 9. 10.(목)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사업실행계획서(협약서) 체결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표준협약서 사용)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⑥ 보조금 교부 : ‘20. 9. 11.(금)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1회 전액 교부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여부 확인 후 교부 <보조금 교부조건> ?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보조금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준용 ?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보조금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는 사업수행에 사용한 실제 내역으로 제출(보조금 관리시스템 검증)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20. 8. 7.(금) ~ 8.27.(목) ? 서류심사 : ’20. 8.28.(금) ~ 9. 2.(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 9. 7.(월) 예정 ? 협약체결 : ‘20. 9. 9(수) ~ 9. 10.(목) ? 사업비(보조금) 교부 : ‘20. 9. 11.(금) ? 공모사업 추진 : ’20. 9월 ~ 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20.12월 ~ ’21.1월 붙임 1.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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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72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40540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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