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90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희 홍순철 안수연 05/08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20. 03. 11 : 김종무, 송명화 의원 발의 ? 2020. 04. 23 :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 2020. 05. 02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4조) ? 자연형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2020. 5. 15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0. 5. 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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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자연생태과-9900
D000003990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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