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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8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백미화 홍성보 조경익 02/27 정진우 협 조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0. 2. 복 지 기 획 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통지(보건복지부, ’19.12.20.)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 ’19.12.26.)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05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15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시비 100%) ⇒ 국비 50% : 시비 50% ?? 시설현황 : 45개소(법인44, 개인1 / 시립1) ○ 시설 유형별 현황 (’20.1.31. 기준) 구 분 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2 3 1 13 24 2 이용자수(명) 2,464 99 103 28 685 1,465 84 종사자수(명) 1,825 72 80 27 470 1,100 76 ○ 장애인거주시설 주요 업무 1)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자립(사회복귀) 및 요양 지원, 이용인 안전 및 편의 도모 등 2)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 입소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① 무료입소(70%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② 실비입소(30% 이내) :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 퇴소절차 :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 시설서비스 종료 ⇒ 자치구, 이용자 가정 등에 통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 받아 퇴소 ??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20년 예산 : 111,287백만원 ○ 국고보조 지원(국비 50% : 시비 50%) : 87,347백만원 - 인건비 : 기본급,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보험료 - 운영비 : 시설 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시비보조 지원(시비 100%) : 23,940백만원 - 인건비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와상케어 종사자 / 조정수당(처우개선비) - 운영비 : 난방비,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외부활동비 등 12종 - 기 타 : 대체인력비, 체험홈 운영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종사자 복지포인트, 종사자 정액급식비 등 〈 시비보조 지원 추진경과 〉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02년~)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추가 지원(’09년~) ° 장애인 나들이 활동 지원, 사회교육비 등 13종 지원(’13년~) ° 대체인력비 및 체험홈 운영비 지원(’15년~) ° 이용인 인권교육비 지원(’15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등, ’17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로 보전(조정수당 및 정액급식비 신설, ’20년~) Ⅱ 그간 운영현황 분석 ?? 시설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 ○ ’13년 탈시설 정책 발표 이후 지속 감소(’13년 대비 21.7% 감소)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시설수 (개소) 43 43 43 43 44 44 44 45 45 45 이용자 (명) 3,153 3,178 3,147 3,088 2,992 2,845 2,743 2,638 2,524 2,46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변동추이〉 정부 소규모화(시설당 30인 이하, ’12.3. 시행) 정책과 서울시 탈시설화 시책(’13년) 영향 ?? 예산집행 현황 분석 ○ 이용인 감소 수준과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수준 등이 비슷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액 큰 차이 없음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계 운영비 등 퇴소자정착금 탈시설 협치사업 서울시와의 인건비 차액 보전 ’19년 98,395,961 95,038,894 672,000 43,529 2,641,538 ‘18년 95,964,490 92,852,610 264,000 53,880 2,794,000 ‘17년 95,462,814 92,226,912 480,000 75,902 2,680,000 ‘16년 88,646,142 86,390,142 180,000 - 2,076,000 ‘15년 82,414,501 81,474,501 180,000 - 760,000 집행액 변동 : 전년대비(’19년) 2,431,471천원 증(2.5%↑) Ⅲ ’19년 추진실적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98,396백만원(국비 41,000 / 시비 57,396)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41,689,086) 100,115,441 (×41,000,607) 98,395,962 (×688,479) 1,719,479 98.3 ?? 주요 추진실적 1)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① 서울시 인건비의 차액 보전 - 지원대상 : ’19년 서울시 임금기준 차액분 일부 보전 지원(1,767명) - 집 행 액 : 2,641,538천원(시비 100%) ② 유급병가제도 신설,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지원 - 유급병가제도(연 60일 범위) 및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 대체인력 지원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건강검진 실시 - 지원대상 : 45개소 이용 장애인 전체 - 집 행 액 : 104,376천원(1인당 검진비용 50,000원, 시비 100%) 3)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추경예산) - 지원대상 : 중증 및 영유아 장애인거주시설(22개소) - 집 행 액 : 25,050천원 4) 탈시설 협치사업 추진 - 추진실적 : 민관협의체 및 협치사업단 구성·운영(15회), 종사자 및 자치구 공무원 교육(4회), 시설종사자 토론모임 4그룹 45명(5회), 연구위원단 시설변환 연구보고서 발간(100부), 성과보고회 개최 - 집 행 액 : 43,529천원(시비 100%) 5)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1개 시설 폐지 예정(향유의집, ’19.12.)에 따라 480백만원 추경 - 집 행 액 : 672,000천원(56명 지원, 폐지 지연으로 일부 미퇴소 인원분 불용액 발생) Ⅳ ’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차 5개년 탈시설화 추진계획(’17.12.)에 따른 거주시설 운영 개선 ○ 이용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향상 대책 지속 추진 ○ 이용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속 도모 ○ 탈시설 협치사업 고도화를 통해 시설 종사자의 이용인 자립지원 역량 강화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조정수당 - ’19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 중 일부 보전(2,851백만원) - 대상 : 보조금지원 인력 중 사무국장 이하 차액 발생자 1,767명 - 서울시 기본급의 95% 이상 보전(9,715백만원) - 대상 : 보조금 지원인력 중 급여차액 발생자(1,800명)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공통) - 유급병가 제도 신설 - 관리자 수당(200천원), 정액급식비(100천원) 신설 - 자녀돌봄 휴가(연간 2일) 신설 - 시간외수당 조정 -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대체인력 지원 (체험홈 대체인력 포함, 시비 100%) - 임금 : 81,200원/일(8시간)/1인 (시간제 운영 시 시간당 10,150원) - 임금 : 84,500원/일(8시간)/1인 (시간제 운영 시 시간당 10,560원) 서울시 추가인력 지원 전환 행정절차 - 운영위원회 승인 → 자치구 보고 - 운영위원회 승인 → 자치구 승인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충원 (별도 예산사업)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50인 이상 사업장(8개소) 해당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별도 예산사업) - 추경 예산사업으로 신설(22개소, 25백만원) - 중증?영유아거주시설 중 수요 요청한 시설 해당(22개소, 62백만원) ?? 추진계획 ①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1) 종사자 조정수당(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임금 격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보전 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 차액 보전 ⇒ “조정수당” ○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인력 중 급여차액 발생자(1,800명) - 촉탁의(비상근 직원) 제외이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된 다음 월부터 적용 ○ 예 산 액 : 9,715,087천원(시비 100%) ○ 세부기준 - 적용급여 : 국비 인건비 기준 기본급 시비 기본급 간 비표 - 지원기준 : 서울시 기본급의 95% 이상 보전 2)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후생복지제도 지원(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공통) ○ 시설장 : 관리자수당 1인 월 20만원 신설(단, 시간외수당 폐지) ○ 종사자 : 정액급식비 1인 월 10만원 신설 ○ 시간외수당 : 일반 종사자 월 15시간 이내, 2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이내, 조리원(취사원) 월 40시간 이내 ○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전년대비 50 포인트 증),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전년대비 70 포인트 증) ○ 후생복지제도 신설 및 지속 운영 - 자녀돌봄 휴가제도(신설) : 연 2일 자녀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행사 참여하는 경우 - 단체연수비 지원 : 사회복지사협회 통해 신청 및 선발·지원 - 유급 병가제도(연 60일 범위 내), 장기근속휴가제도 지속 운영 3) 대체인력 시비 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대체인력 지원대상자(이용인 직접 돌봄인력 등)를 제외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정규 인력 ○ 지원기준 - 종사자 휴가(경조사 포함) 및 교육 시 활용 - 1일 84,240원(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료 · 퇴직적립금 별도) - 시설별 배정일수 지정 : 지원대상 종사자 수에 따라 동일 비율 지원 - 대체인력 연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적용 - 단, 예산 부족 시 대체인력 시비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 미만 인력 채용 권장 ② 시설 운영 안정화 도모 1) 서울시 추가 지원인력 배치(’17년부터 동일) ○ 추진배경 :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전직원 운전면허 소지, 간병대상자 감소 등)로 지원인력의 직무변경 필요성 대두 ○ 적용대상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개선내용 : 현 직위 유지하되 시설 실정에 맞는 타 업무 전환 또는 겸임 가능 보건복지부 지원 직종 및 자립지원인력으로만 활용 가능(법인, 타시설 배치 및 겸임 불가) 〈 직급기준 〉 ° ’16.3.14. 이전 채용자 : 관리인(3급), 운전원(4급), 간병인(4급) 퇴사 시까지 직급 유지(자연 감소) ° ’16.3.14. 이후 채용자 : 관리인 7급, 운전원 5급 적용 / 간병인 → 채용 불가 ○ 업무전환 절차 : 시설 운영위원회 승인 → 자치구 승인 상담평가요원은 이용인 자립지원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거나 겸임할 것, 시설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상담평가요원의 업무분장 및 업무성과가 명확할 것(지도·감독 시 확인 필수) 2) 간병비 지원한도 설정(’17년부터 동일) ○ 추진배경 : 간병비 지원 한도 설정으로 간병인 유·무 시설 간 형평성 제고 및 무분별한 간병비 지출 방지 ○ 적용대상 : 간병인이 없는 시설(간병인 타 업무 전환 시 간병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 간병비 기준 〉 ° 지원금액 :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산출근거 = 최대 100천원/1일/1인 × 월 최대 30일 ° 지출방법 : 운영비 신청 시 예상 간병비 신청 → 예산 확보→ 지출→ 정산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입원확인서, 간병비 지급 신청서, 영수증(간병협회,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근무경력자 중 65세 이하), 계좌입금확인서(계좌입금 원칙) 3)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17년부터 동일) ○ 지원대상 : 와상중증장애인 50% 이상 및 90% 이상 시설 ○ 지원현황 : 영락애니아의집 등 11개 시설 73명 ○ 지원기준 - 와상중증장애인 50% 이상 시설 : 10명당 1명 추가 지원 - 와상중증장애인 90% 이상 시설 : 4.7명당 1명 추가 지원 자치구 시설명 와상장애인 비율 지원인력(명) 계 11개소 73 용산 영락애니아의집 100% 6 영등포 한사랑마을 90% 18 영등포 한사랑장애영아원 66% 5 강동 주몽재활원 59% 3 노원 늘편한집 51% 2 노원 쉼터요양원 93% 11 강북 디딤자리 55% 2 은평 시립평화로운집 50% 10 양천 해맑은마음터 57% 5 양천 향유의집 55% 4 마포 참좋은집 100% 7 4)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충원(’20년 신규, 별도 예산사업) ○ 지원목적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준수 ○ 지원대상 : 종사자 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8개소) ○ 지원기준 : 2호봉 이내 신규 채용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 신규 채용현황 매월 파악 후 인건비 지원 요청한 시설에 한해 분기별 지원 5) 거주시설 체험홈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 체험홈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도모 ○ 설치현황 : 19개 시설 70개홈 운영 ○ 지원기준 : 대체인력(1홈당 연120일(960시간) 지원), 운영비 월 30만원 ③ 시설 장애인의 건강도모 및 인권침해 예방 1) 거주 장애인 이동 건강검진 실시 ○ 검진방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수행기관 위탁) 및 희망병원 개별 검진 병행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수탁검진 추진 ○ 추진일정 -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계획 수립(’20.5.)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20.6.) - 대상시설 선정 및 일정 조정, 검진 실시(’20.하반기) 2)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별도 예산사업) ○ 지원대상 : 중증 및 영유아 장애인거주시설(22개소) - 수요량 사전 파악 후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요청한 시설에 한해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당 지원액 한도 내에서 실 당 1대 지원 - 거실(거주실)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지원단가) 적용 3)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강화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자치구별 5명 내외) 구성 :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인권침해 신고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인권센터 내 운영 ○ 횡령 및 이용인 인권침해 종사자 인사조치 철저(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 - 횡령으로 형사 고발된 종사자(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원의 최종형 확정 시까지 직무 배제 - 이용인 인권침해 종사자(증거 및 본인 진술 등 인권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와 즉시 분리 및 직무배제(기간은 사안에 따라 시설에서 조정) 4) 인권침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인권교육 실시(기본 : 종사자 8시간/연, 이용자 4시간/연) - 이용인 인권교육 기본 시간 이외 추가 교육 실시 권장 - 장애인거주시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권교육 강사 섭외 권장 - 이용인 대상 인권교육비 추가 편성 지원 : 1인당 15천원 ④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 계획수립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립지원 ○ 퇴소 전,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방안 등 추진 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종사자 1명 이상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시설 현원 감소 시 종사자 자연감소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 등) 2)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이용인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본인 및 보호자 탈시설 정보제공 필수(방법 및 향후계획 포함) ○ 각종 주거정보(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안내 등) 제공 필수 ○ 퇴소 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사후관리 및 서비스 연계 필요 ※ 시설별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이행 과정 논의를 위한 시설 순회 간담회 추진 예정 3)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를 통해 자립 동기 부여, 탈시설 정보제공 지속 필요 ○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 기 조사 자료 보완(재확인) 등 시설 특성에 맞게 추진 ○ 탈시설 희망자 지속 관리, 자립 저해요인 해소에 주력 4) 거주시설과 지역기관 연계사업,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지속 추진(※ 별도 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트 사업, 거주시설&IL 연계사업 추진 내실화 도모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을 통해 쟁점 사업 참여 등 민관 협치 다각화 도모 5) 종사자 ‘이용인 자립지원 역량강화’ 및 이용인(보호자) 대상 지역자립 정보 제공 ○ 시설 자체 또는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그 외 기관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교육 참여 등을 통해 시설 종사자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 ○ 시설 이용인(보호자)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보 및 자립체험 기회 적극 제공 ⑤ 시설 장애인 퇴소 전·후 개인 지원 강화 1) 시설퇴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확대(※ 별도 계획 수립) ○ 시설퇴소자의 경우 퇴소 후 2년간 월 120시간 추가 지원(6개월 이내 신청) ○ 시설퇴소자 조기 정착 지원 확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지역중심 돌봄 체계 강화 2)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3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한 자 - 입소일 기준 : ’18. 1. 1.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원,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은 미지원(자립정착금은 지역 내 독립생활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3백만원/1인(타시도 지원 포함 평생 1회에 한함)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기관 : ① (퇴소전) 시설 관할 구 ② (퇴소 후) 주소지 관할 구 ○ 사례관리 의무 시행 : 사업부서 → 사례관리 부서(자치구·동)로 사례관리 의뢰 3) 시설 거주 장애인 대학등록금 지속 지원 ○ 지원대상 : 거주 장애인 중 대학생(보장시설수급자)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내 ⑥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1) 거주 장애인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종사자 감원 계획 수립) ○ 매월 인건비 지급 시 이용인 현원대비 생활지도원 등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기준+서울시 와상지원인력 기준) 준수 요망 2)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 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3) 회계절차 준수 및 지도· 감독 철저 ○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필수 가입, 월 1회 이상 현금출납부와 통장 잔액 확인(점검내역 확인대장 비치), 사용 내역 점검 필수(회계사고 시 결재권자 연대 책임) ○ 지원된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담당 및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4) 업무추진비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거주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도 제고 5)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준수 ⑦ 거주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강화 1) 안전 위주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 및 소규모화 ○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2)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령)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 긴급상황 대비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시설 내, 행정기관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 작성 운영(비치)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 야간 근무지침 작성 운영(비치) ○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안전관리담당자(담당자) 지정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 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⑧ 시설 운영 지도·감독 철저 1) 정기점검·수시점검(자치구) : 연 1회 이상 필수 ○ 시설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 시설 장애인 서비스 권장 수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후원금 등의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기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근절 주력 2) 수시점검(서울시) : 필요시 수시(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 등) Ⅴ ’20년 예산집행 계획 ?? ’20년 예산액 : 111,287,421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673,440) 111,287,421 (×41,573,792) 105,054,811 (×2,099,648) 5,263,010 928,000 40,000 1,600 ’19년 예산(100,115,441천원) 대비 11,171,980천원 증액(11.2%)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매월 정산 : 시설→구, 최종 정산(12월) : 시설→구→시) ?? 예산 집행일정 추 진 사 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비 지원(월별) 이용인 설명절 위문금지원 난방비(시비100%) 지원 춘계부식비 지원 하계수련회비 지원 나들이 활동비 지원 추석위문금 지원 김장비 지원 연말위문금 지원 운영비 정산 결산 퇴소자 정착금, 대학학자금 등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기타 인권교육비, 사회교육행사비, 건강검진비 등 시설 상황에 맞게 지원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거주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지도 · 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이용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관련(외출 및 시간외근무 등) 점검 - 거주 장애인 감소에 따른 종사자 채용의 적정성 확인 -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시설 정원 조정 실적 제출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 - 인권침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 퇴소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 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 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신규채용 및 퇴사, 호봉승급 등) 자료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현황 철저 입력 ○ 장애인 전원 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 승인 절차 추진 ○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정책 적극 협조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적극 협조 - IL 거주시설 연계사업 및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협조 -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이용인 입소 제한 ? 정원 30인 이하 시설은 결원 시 정원 범위 내 입소 가능하나, 최중증와상장애인이나 중증자폐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한하여 입소 가능(자치구 사전 승인 필요) ? 서울시 관할 장애영유아시설에서 연령 초과로 인해 전원 의뢰 시 입소 제한 미적용 ? 지역사회 내 인권침해로 인해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입소 및 임시 돌봄 적극 협조 ? 18세 미만 장애인 중 지역사회 거주 불가로 공공기관에서 입소 의뢰 시 적극 협조 - 이용인 및 보호자 대상 자립관련 정보 제공 철저 - 거주시설 체험홈은 운영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며, 체험홈 장기 이용인 지역자립 신청 권고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협조(체험홈이 없는 시설 우선 이용) -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정보 제공 및 안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 ’20.1.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필수 사용(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 시설 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출(인건비-기타 후생경비)과목 설정 후 지출 · 후원금 관리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철저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시설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동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기준 및 지침 준용함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지원 세부기준(보건복지부-6240, ’19.12.20)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12688, ’19.12.26)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9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붙임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법인 44, 개인 1) (2020.1.31. 기준, 단위:명) 연번 시설명 자치구 주소 구분 설립주체 이용인 정원 종사자수 (명) 이용인원 (명)  계(45개소)         3,006  1,825   2,464 1 문혜장애인요양원 종로 강원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13 중증 사복)성람 200 80 146 2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원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19 중증 사복)성람 228 87 160 3 영락애니아의집 용산 용산구 후암로4길70 중증 사복)영락 30 36 30 4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성북 성북구 개운사길76-1 중증 사복)승가원 55 38 51 5 한빛맹아원 강북 강북구 삼양로73가길47 시각 사복)한빛재단 115 37 52 6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12길13 영유아 사복)서울카톨릭복지회 30 29 30 7 효정비전타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648 중증 사복)한빛재단 60 28 30 8 인강원 도봉 도봉구평화로15번길9-25 지적 사복)인강재단 56 41 54 9 동천일리하우스 노원 노원구 노원로18길 41 중증 상동 60 33 38 10 쉼터요양원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중증 상동 70 55 57 11 동천의집 노원구 노원로18길41 지적 사복)동천학원 70 42 60 12 늘편한집 노원구 중계로163 중증 상동 45 34 38 13 대린원 노원구 동일로248길30 시각 사복)홍파복지원 54 24 28 14 더홈 노원구 중계로163 지적 사복)천애원 40 28 35 15 은평기쁨의집 은평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지적 상동 45 34 41 16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중증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137 86 134 17 은평재활원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지적 사복)엔젤스헤이븐 50 38 50 18 참좋은집 마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71 중증 사복)마리스타복지재단 30 36 30 19 누림홈 양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83 지적 사복)프리웰 70 39 55 20 향유의집 경기 김포시 양촌읍양곡4로164 중증 상동 60 44 51 21 해맑은마음터 경기 김포시 대곶면율생중앙로89 중증 상동 77 52 69 22 교남소망의집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22길38 지적 사복)교남재단 30 40 53 23 교남시냇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못내길94-42 중증 상동 30 26 30 24 H2빌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130 중증 재단법인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30 28 30 25 브니엘의집 구로 구로구 구로중앙로21길22-1 지적 개인운영 25 9 13 26 루디아의집 금천 경기 가평군 북면오목골길8-47 중증 사복)선한복지재단 90 48 62 27 한사랑마을 영등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59-14 중증 사복)어린이재단 100 74 88 28 한사랑장애영아원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59-14 영유아 사복)어린이재단 65 47 54 29 송천한마음의집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1742번길95 중증 사복)송천한마음부모회 60 38 51 30 삼성농아원 동작 동작구 양녕로30길19-4 청각언어 사복)삼성농아원 62 27 28 31 에스알씨보듬터 관악 경기 광주시 초월읍경수길25 지체 사복)SRC 55 33 53 32 실로암요양원 경기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656 중증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28 28 30 33 도란도란 관악구 국회단지길67 지적 사복)대한성공회서울교구 20 9 15 34 다니엘복지원 서초   서초구 헌릉로468길21-16 지적 사복)다니엘 70 41 66 35 새빛맹인재활원 서초구 방배중앙로99 시각 사복)새빛복지재단 33 19 23 36 라파엘의집 강남 경기 여주군 북내면당전로552 중증 사복)하상복지회 175 81 144 37 신아재활원 송파 송파구 양산로8길17 지적 사복)신아원 121 64 120 38 임마누엘집 송파구 양산로10길26 지적 사복)임마누엘복지재단 55 37 50 39 생수의집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2813-18 중증 상동 56 33 42 40 새생명의집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288-70 중증 사복)임마누엘복지재단 60 39 46 41 다산하늘센터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섬강로229-1 중증 사복)다산복지재단 30 29 30 42 암사재활원 강동 강동구 올림픽로 864 중증 사복)대한사회복지회 44 35 44 43 우성원 강동구 고덕로 295-45 지적 사복)우성재단 86 48 73 44 우성장애인요양원 강동구 고덕로 295-45 중증 사복)우성재단 39 32 34 45 주몽재활원 강동구 상암로 369 지체 사복)주몽재단 60 39 46 표시는 지방소재 시설(서울 27, 지방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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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58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94372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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