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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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3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백일헌 엄의식 02/24 장경환 협 조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9228, ’16.12.29)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149, ’16.12.29)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05년) - 거주시설 운영비(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로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15년) - 거주시설운영비(시비 100%) ⇒ 국비 50% , 시비 50% 매칭으로 변경 ▢ 시설현황 : 44개소(시립1, 법인43) ❍ 시설유형별 현황 (2017년 1월 31일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4 3 3 1 12 23 2 이용자수(명) 2,700 158 122 34 707 1,586 93 종사자수(명) 1,865 105 87 28 465 1,103 77 ❍ 거주시설 주요업무 -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역자립(사회복귀) 및 요양 지원, 이용인 안전 및 편의 도모 등 -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 입소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① 무료입소(70%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② 실비입소(30% 이내) :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 퇴소절차 :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 시설서비스 종료 ⇒ 자치구,이용자 가정 등에 통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소 ▢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국고보조 지원(국비 50% : 시비 50%) : 77,431백만원 - 인건비 : 기본급,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료(시설부담분) - 관리운영비 :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가중지원 ※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 운영비 지원기준 참조(붙임 1, 2) ❍ 시비보조 지원(시비 100%) : 17,058백만원 - 인건비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와상케어 종사자, 종사자 차액 보전수당 - 운영비 : 난방비,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외부활동비 등 12종 - 기 타 : 대체인력비, 체험홈 운영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 시비보조 지원 추진경과 〉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02년~)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추가 지원(’09년~) - 장애인 나들이 활동 지원, 사회교육비 등 13종 지원(’13년~) - 대체인력비 및 체험홈 운영비 지원(’15년~) - 거주인 인권교육비 지원(’15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등, ’17년 신설) ▢ 2017년 사업비 : 94,489백만원(국비 38,715 /시비 55,774) Ⅱ 그간 운영현황 분석 ▢ 시설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최근 5년간, 매년 12월 기준) ❍ ’13년 탈시설 정책 발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12년말 대비 현재 12.8% 감소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시설수(개소) 39 41 43 43 43 43 44 44 44 이용자(명) 3,277 3,236 3,153 3,178 3,147 3,088 2,992 2,845 2,743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현황 그래프 ※정부의 소규모화(시설당 30인 이하, ‘12년 3월 시행) 정책과 서울시 탈시설화 시책(’13년) 영향 ▢ 예산집행 현황 분석(최근 5년간) ❍ 이용인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근무여건(와상장애인 돌봄 인력 및 대체인력 지원 등) 개선으로 집행액 증가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계 운 영 비 등 퇴소자정착금 난방비 생활인 대학등록금 ‘16 86,580,279 86,033,668 180,000 356,474 10,137 ‘15 81,680,293 81,115,359 180,000 359,142 25,792 ’14 78,562,837 77,991,888 140,000 409,773 21,176 ’13 75,600,559 75,044,069 128,000 422,626 26,159 ’12 71,750,968 71,248,765 72,000 412,868 17,335 ※ 집행 실적 변동 : 전년대비 ’13년 5.36%↑, ‘14년 3.91%↑, ’15년 3.97%↑, ‘16년 6%↑ Ⅲ ’16년 추진실적 ▢ 소요액 : 86,580,279천원 (국비 36,751,673 / 시비 49,828,606)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94,102,504 86,580,279 92 복지부 감내시 1,656,190(‘16.9월) ▢ 주요 추진실적 ① 거주시설 인력 지원체계 개선 및 인력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직종별 인력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확대 : 38개 시설 78명 ° 배치기준 :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중 1) - 관리인 및 운전원 직급 변경 및 간병인 채용 제한 ° 기 채용인력 : 전문관리인(3급), 운전원·간병인(4급)은 퇴사 시까지 유예 ° 신규 채용인력 : 관리인 3급 → 7급, 운전원 4급 → 5급, 간병인 → 신규채용 불가 ※ 간병인은 신규불가 대신 간병비로 대체 -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확대:3개소 13명 ° 지원현황 : 쉼터요양원 5명 , 한사랑마을 7명, 시립평화로운집 1명 ② 국고환원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1,708명 205,000천원 - 지원 시기 : ‘16년 1월 ~ 12월 - 지원 대상 : ‘16년 서울시 임금기준 차액분 일부 보전 지원(3급이하 종사자) ③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건강검진 추진 - 사업대상 : 장애인 생활시설 261개소 3,853명 · 거주시설 44개소 2791명/ 단기 38개소 396명/ 공동생활가정 179개소 666명 - 검진방법 : 이동검진(베스티안병원) 및 희망병원 개별 검진 병행 - 집 행 액 : 131,900천원(1인당 검진비용 48,600원, 시비 100%) - 검진실적 : 118개시설 2,714명(이동검진 104개시설 2,586명, 개별검진 14개시설 128명) · 거주시설 42개소 2,324명/ 단기 23개소 215명/ 공동생활가정 53개소 175명 ④ 보건복지부 시설 운영 평가 추진 - 평가대상 : 43개소(’13.1.1일 이전 설치 시설, 3년마다 평가) - 평가기간 : ’16. 5월~10월 - 집 행 액 : 22,280천원(시비 100%) - 평가결과 : A등급 22개시설, B등급 13개시설, C등급 5개시설, D등급 1개시설, F등급 2개시설 ° ’13년 평가대비 12개소 상향, 24개소 동일, 5개소 하향, 신규평가 2개소 구분 계 A B C D F 2016년 43 22 13 5 1(루디아의집) 2(인강원,송전원) 2013년 41 16 13 8 3 (도란도란,송전원, 송천한마음의집) 1(루디아의집)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D, F등급 시설은 보건복지부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예정 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폐쇄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대표:이승헌) - 폐쇄사유 : 시설 내 인권침해 - 폐 쇄 일 : ’16.12.3 - 거주인 조치(49명) : 요양병원입소3, 인강원16, 자립생활주택 12, 기타 18 ※ 기준일은 시설폐지 결의일 (16.1.22), 기타는 원가정 복귀, 기타 개인자립 등 ⑥ 중증장애인거주시설「다산하늘센터」개소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섬강로 229-1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대표:이창화, 시각1급. ’58년생) ※ 법인소재지 : 서울 구로구 부일로 15길 16, 4층(궁동) - 개소일 : ’16.8.29 (보조금 지원결정일 : ’16.11.2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기존 시비지원 종사자 직무 경직성으로 인력 운영의 비효율 초래 -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력 활용 유연성이 필요해짐 ➡ ✔ 시비지원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개선을 통해 이용장애인 서비스 향상 도모 ✔ 시설간 형평성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활용 개선 방안 마련 ②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대책 미흡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 ’14.1월) 연계 추진 - 퇴소자정착금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자립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15년 지원목표 26명 → ’15년 예산확보 15명(100% 집행 완료, 대기인원 3명 발생) · ’16년 지원목표 26명 → ’16년 예산확보 15명((100% 집행 완료, 대기인원 5명 발생) ➡ ✔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퇴소자정착금 차년도 지원 대기인원 감소 추진 ③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지속 발생 - 거주시설에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절 대책 필요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Hot Line" 등 구축된 시스템 운영 활성화 ✔시설 종사자, 이용자의 인권교육 지속적 실시 및 시설 지도·감독 강화 ④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미지원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비 예산 신청하였으나 미지원 확정 내시 됨 ➡ ✔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편성 지속 건의 ✔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전환 추진 및 미지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재가노인복지단기보호시설 등) 업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 등 검토 Ⅳ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 탈시설 정책전환 대시민발표(’13년 7월)에 따라 탈시설화 지속 추진 ❍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향상 대책 지속 추진 ❍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운영 지원 ❍ 이용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17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차액 보전 수당 2016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중 일부보전(3급이하) 2017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중 일부보전(2급이하) 대체인력비 65천원/일/인(4대보험료 별도) - 65천원/일(8시간)/인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별도)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시간제 운영 가능 단, 시설별 배정일수 이내로 사용 ※ 시간제운영 시 시간당 8,125원 ex) 00시설 1년간 대체인력 배정일수 100일 × 8시간 = 800시간 활용 가능 대체인력 연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 종사자 60세기준 준용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근무 경력자는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간병비 지원기준 간병인 없는 시설에 한하며 간병비 최대 100천원/일 간병인 없는 시설에 한하며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간병인을 타 업무로 전환 시에도 지원 불가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인력 운영 - 3개 직종 인력은 그 직위은 유지하되, 시설의 실정에 맞도록 타 업무로 전환 배치 또는 타업무 겸임 가능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등 지원 신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개선 계획 참조 -붙임6 ※ 기타 사항은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등 준용 ▢ 세부 추진계획 ①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1) 종사자 차액 보전 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임금 격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보전 수당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7급중 급여차액 발생자 1,805명 ※ 원장, 촉탁의 제외 ○ 지급기준 - 적용급여 :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본급여 + 시간외 수당)과 보건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기본급여+시간외수당) 차액 - 적용기준 : ①의 급여차액 중 47% 지원(월별 지원, 천원 이하 절사) ※ 전체 차액 5,711백만원의 47%인 2,680백만원 예산 확보에 따라 차액 비율 균등 지원 - 지급개시 : 2017년 1월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적용) - 지급종료 : 2017년 12월 (단, 예산 전액 소진 시 지원 중단) - 기타사항 : 신규채용자도 포함(채용된 다음월부터 적용) ○ 소요예산 : 2,680백만원(시비100%) 2)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거주시설 정규직 종사자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계획 참조 - 붙임6 3)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신설) ○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시행방법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금지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참조 - 붙임6 4) 대체인력비 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방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지원시기 : 종사자의 휴가(경조사 포함), 교육, 연수 시 ○ 지원기준 : 1일(8시간) 65천원 지원 원칙(4대보험료 별도, 퇴직적립금 65천원 포함)이나 시설별 지원배정일수 × 8시간범위 내 시간제 운영 활용 가능 (시간제 운영 시 시간당 8,125원) ※ 연령 :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근무 경력자인 경우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체험홈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지원일수 : 종사자 수에 따라 비율대로 지원(‘17년 9월 잔여일수 조사 후 지원일수 조정) ※ 당해연도 예산부족 시 퇴직적립금 지원 중단예정이므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미만 인력채용을 권장함 ② 종사자 운영 및 지원 개선 1) 인력 운영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전직원 운전면허 소지, 간병대상자 감소 등)로 기 지원인력의 직무변경 필요성 대두, 시설 실정에 맞는 업무 전환필요 ○ 적용대상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개선내용 : 현 직위 유지하되 시설 실정에 맞는 타 업무로의 전환 또는 겸임 가능 ※ 타업무 : 거주시설 인력배치 기준 인력에 한해 배치 (법인 및 타시설 배치 및 겸임 불가) 〈 직급기준 〉 : ‘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지침 준용 ’16년 3월 14일 이전 채용자 : 관리인(3급), 운전원(4급), 간병인(4급) 퇴사 시까지 직급 유지(자연 감소) ’16년 3월 14일 이후 채용자 : 관리인 7급, 운전원 5급 적용, 간병인 → 채용 불가 ○ 업무전환절차 : 시설 운영위원회 승인 → 자치구 업무변경 보고(승인 불필요) ※ 상담평가요원은 이용인 자립지원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거나 겸임할 것. 시설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상담평가요원의 업무분장 및 업무 성과가 명확할 것 (지도·감독 시 확인 필수) 2) 간병비 지원한도 설정 ○ 추진배경 : 간병비 지원 한도 설정으로 간병인 유·무 시설간 형평성 제고 및 무분별한 간병비 지출 방지 ○ 적용대상 : 간병인이 없는 시설 ※ 간병인을 타 업무로 전환 시 간병비 지원 불가 ○ 개선내용 : 시설당 월 3,000천원으로 한도 설정 〈 간병비 기준 〉 ※ 간병비 : 시설당 월 3,000천원 이내 - 산출근거 : 시설당 월 최대 100천원/인 × 최대 30일 - 지출방법 : 운영비 신청시 예상 간병비 신청 → 예산 확보→ 지출→ 정산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입원확인서, 간병비 지급 신청서, 영수증(간병협회), 계좌입금확인서(계좌입금 원칙) ※ 그동안 간병인이 있는 시설은 1인 인건비만 지원, 간병비 지원 시설은 인건비 1~3인에 해당되는 간병비 지원. 시설간 형평성 제고 및 무분별한 간병비 지출 방지 필요 3)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추가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지원대상 : 와상장애인 50% 이상 및 90% 이상 시설 ○ 지원현황 : 영락애니아의집 등 10개시설 73명 ○ 지원기준 : 와상장애인 50% 이상 시설 10명당 1명 추가 지원, 90% 이상 시설 4.7명당 1명 추가 지원 ○ 추진경과 ․ 영락애니아의 집 등 6개 시설 36명 지원(’09년~’15년) ․ ’1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5억원 추가편성 총예산 28억원 편성(’14.12월) ․ 전문가로 TF구성 지원 대상 조사(’15.5~6월) ․ 해맑은마음터 등 신규 4개소 추가, 총 10개 시설 54명 지원(’15.6월) ․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3억원 추가편성 총예산 31억원 편성(’15년 12월) ․ ’17년 예산 편성 시 ’16년 미지원 6명분 인건비 추가 편성 확보(’16년 12월) ○ 시설별 지원 현황 : 10개시설 73명 자치구명 시설명 와상장애인 비율 ’16년까지 지원인력 ’17년 추가지원 계 계 67 6 73 용산 영락애니아의집 100% 8 8 영등포 한사랑마을 88% 16 4 20 영등포 한사랑장애영아원 66% 5 5 강동 주몽재활원 59% 3 3 노원 늘편한집 51% 2 2 노원 쉼터요양원 93% 12 2 14 강북 디딤자리 55% 2 2 은평 시립평화로운집 50% 10 10 양천 해맑은마음터 57% 5 5 양천 향유의집 55% 4 4 4) 거주시설 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 ○ 설치현황 : 17개시설 64개소 ○ 지원기준 : 설치비 - 임대보증금 1개홈당 37백만원(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국비 50:시비 50) 운영비 - 1개홈당 대체인력 연 120일(960시간), 운영비 월 30만원 지원 ③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1)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강화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자치구별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인권침해 신고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인권센터 내 운영 2) 인권침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기본: 종사자 8시간/연, 이용자 4시간/연) ․이용자 인권교육 기본 시간 이외 추가 교육 실시 권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권교육 강사 섭외 권장 ․ 거주인 대상 인권교육비 추가 편성 지원 : 1인당 15천원 ④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체계적 추진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추진방향 ․최대한 탈시설 지원 및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 강화 ․물리적 공간을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 ․민관 협치를 통한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탈시설 실행력 향상 ○ 탈시설화 추진목표 : 2017년까지 600명 ․’13(67명)→’14(110명)→’15(127명)→’16(145명)→’17(151명) ○ 추진내용 · 소규모 생활시설의 지속적 확충(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확충 등) ·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인권침해 예방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강화 ⑤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1)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과 네크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실시(’13.7월부터 시행중) ○ 지방소재 시설은 근거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2)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속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인 자 (기숙사, 무료임차, 그룹홈입소, 원가정 복귀 등은 미지원) ○ 지원금액 : 12백만원/1인(1회에 한함) ○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거주지 관할 구 ○ 사례관리 의무 시행 : 사업부서→사례관리 부서 및 동으로 사례관리 의뢰 3) 시설 거주 장애인 대학등록금 지속 지원 ○ 지원대상 : 거주 장애인중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 이내자)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 신청기한 : 당해연도내 4) 개인별 자립지원 강화 ○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연 1회 이상 수립 ○ 탈시설 정보 제공 필수(공공임대 주택 신청 안내 등 필수) ⑥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 거주 장애인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종사자 감원 계획 수립) ․매월 인건비 지급 시 거주인 현원대비 생활지도원 등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준수 확인 ※시비 추가 지원 인력은 시의 지원 결정 인원범위 내에서만 채용 ○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회계 관련 지도· 감독, 종사자 교육 ․지원된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지도·감독 강화 ․자치구 담당 및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거주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도 제고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⑦ 이용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 검진방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수행기관 위탁) 및 희망병원 개별 검진 병행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수탁검진 추진 ○ 세부추진일정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계획 수립(’17. 3월)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17. 4월) ․대상시설 선정 및 일정 조정, 검진 실시(’17. 4~11월)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및 검진 비용 최종 정산(’17. 12월) ○ 소요예산 : 140,350천원(시비100%) ⑧ 거주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강화 ○ 대형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 및 소규모화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령)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긴급상황 대비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시설내, 행정기관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자체매뉴얼 작성 운영 (비치)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 야간 근무지침 작성 운영(비치) ․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안전관리담당자(담당자) 지정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 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⑨ 시설 운영 지도·감독 강화 ○ 정기점검(자치구)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시설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시설 장애인 서비스 권장 수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기부금 등의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기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근절 주력 ○ 수시점검(서울시) : 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수시 Ⅴ ’17년 예산집행 계획 ▢ ’17년 예산액 : 94,489,312천원 (단위:천원) 합 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715,693) 94,489,312 (×36,841,741) 89,544,905 (×1,873,952) 4,598,807 240,000 104,000 1,600 ※ 16년 예산(94,102,504천원) 대비 386,808천원 증액(0.4%)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매월 정산 : 시설→구, 최종 정산(12월) : 시설→구→시) ▢ 예산 집행일정 추 진 사 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월별) 거주시설 설명절 위문금지원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거주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거주시설 하계수련회비 지원 거주시설 나들이 활동비 지원 거주시설 추석위문금 지원 거주시설 김장비 지원 거주시설 연말위문금 지원 2017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정산 결산 ※ 퇴소자 정착금, 대학학자금 등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 기타 인권교육비, 사회교육행사비, 건강검진비 등 시설 상황에 맞게 지원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거주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반기 다음달(7월, 1월)까지 보고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관련 점검 - 거주장애인 감축으로 종사자수 변동시 종사자 감원 계획 제출 -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시설 정원 조정 실적 제출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 - 인권침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역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신규채용 및 퇴사, 호봉승급 등) 자료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현황 철저 입력 ❍ 장애인 전원 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승인 절차 추진 ❍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정책 적극 협조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타의 시설별 순회 탈시설 정보 교육 및 탈시설 욕구 조사 등 적극 협조 - IL 거주시설 연계사업 및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협조 -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거주인 입소 제한 (단, 서울시 관할 장애영유아시설에서 연령초과로 인해 전원 될 경우 입소 제한 제외, 인권침해로 인해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입소 및 임시 돌봄 협조) ❍ 시설 운영의 내실화 노력 - 시설 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출(인건비-기타 후생경비)과목 설정 후 지출 · 후원금 관리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철저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붙임 1.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1부. 2.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1부. 3.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1부. 4.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1부. 5.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현황 1부. 6.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개선 계획(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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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483
D00000291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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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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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3483 | 생산일자 | 2017-02-24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경일 | 관리번호 | D0000029137631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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