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77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8/12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8.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3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10,421㎡) 업무시설 판매시설 42/6 신규 경관+건축 2 신반포 19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12,289.10㎡) 공동주택(349) 및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경관+건축 3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풍납동 388-1 (138,854.3㎡) 의료시설 (증축:감염관리동, 주차동) 증축면적 : 40,290.85㎡ 4/3 신규 (증축) 경관+건축 4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38,502.90㎡) 공동주택(799) 및 부대복리시설 32/3 변경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이석주 건축계획 9 이만출, 진정화, 김성홍, 신중진, 김상락, 김창성, 이준석, 김은미, 한소현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2 채흥석, 박진숙 방재,환경 2 김태환, 이현우 교통 1 주정희 계 19명 19-12-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대지면적 10,14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도시계획과 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 문의), 기타철도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7.71%, 용적률 999.72%, 연면적 141,581.67㎡, 지하6층/지상4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0.12. : 서울회관 가치증진 추진 기본방향 결정 ○ ’12.12.21 :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가결 ○ ’13.01.18 : 교육부 승인 ○ ’14.09. :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16.12.12 : 사학연금 서울회관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계획용역 ○ ’18.07. : 리츠설립(코크렙티피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18.11.19 : 설계사 선정 ○ ’19.02.18 : 환경영향평가(초안)접수 ○ ’19.02.28 : 교통영향평가(초안)접수 ○ ’19.05.19 : 교통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5.2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의결) ○ ’19.07.23 : 제11차 건축위원회 개최(차기위원회 이월)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지상에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경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개공지 설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초고층 건축물로 피난·방재·구조 계획 등 적정성 검토 - 일사량을 고려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완화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가로의 활성화, 보행통로개선, 휴게공간 제공 등 공공의 편의성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로 완화 신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2항 1호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2019.5.13.(수정의결) > ○ 지하주차장 통행체계는 당초안을 유지할 것. ○ 광장아파트 앞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간제로 운영할 것. ○ 사업지 서측 우회전차로는 보도로 채울 것.(향후 필요시 우회전 차로를 확보 할 것) ○ 사업지 진출입구는 중앙선은 절선하고 좌회전을 허용할 것. ○ 의사당대로 등 사업지 주변도로의 차로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초안) 주요내용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대형공사장에 대한 조업 단축 등이 의무화되므로 확인하여 조치 및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 바람. ○ ESS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견 제시 필요 ○ 연료전지(PEMFC)의 경우 발전 열 활용이 안되는 계절에는 연료비 대비 운영 손실이 커 연간 가동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용량을 태양광, ESS 등 타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전환 검토 ○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주거단지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침해와 빛 공해 문제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제시 바람 ○ 진출입교통량의 집중으로 정체현상 발생여부검토 ○ 금회 개발계획에 따른 고층 건물 조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용적률을 고려하여 자연지반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구 복동쪽에위치하는 자연지반녹지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보행로를 제외한 공간은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층부의 오픈 디자인을 최대한 접목시켜 폐쇄감저감방안을 모색 ○ 42층(220m)의 초고층 건축물이므로 위압 차폐감을 보행자, 차량운전자에게 줄수있는 소지가 많음. 도로 전면에 공개공지를주어서 다소 건물까지 거리를 주었긴하지만, 가각부등에의 식재배치로 경관완화를고려 필요 ○ 일조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본안) 주요내용 > ○ 수직-수평차양을계획하고 있으나 남서면수직차양은효과적이지 못함. 또한, 수평차양이9m 간격으로 2개 층씩 설치되어 있으나 매 층마다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집광채광시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태양열은 밖에서 막아야 효과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신 기후 변화체제에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18% 권고) ○ 차량진출입구 계획비교(여의대로2길, 여의나루로) 내용은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광장아파트및 미성아파트)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연지반녹지 확대 ○ 과속방지턱 등 저감대책 수립 후 소음 예측결과기준을 초과 할 경우 저소음포장등 추가 대책 마련 ○ 사업부지 주변 블록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층수를 조절하던지 옥상부에 있는 역피라미드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 저층부가로경관의위화감 저감방안보완 바람. 특히 포디움입면계획이상층부 도출 및 재질변경으로 가로공간을이용하는 보행자의 위압영향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관영향진단 및 저감방안검토 ○ 일조장해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를 가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여 설명하는 방안 마련 [ 주관부서(건축기획과) 검토 의견 ] ○「건축법」제43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 여부 결정(용적률 인센티브 : 800%→ 999.85%) 요함. ○ ‘건축기획과’ 검토 의견 중 차량진·출입구를 기존 여의나루로(25m)에서 여의대로 2길(20m)로 위치 이동한 계획과 관련한 인근 광장아파트 등 민원해소 방안 마련과 지상4층 옥상조경이 해당 층(업무시설)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 요청한 의견은 일부 미반영함. ○ ‘전략계획과’ 검토 의견 중 “2030 서울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시설)”관련 여의도지역 생활권의 우선 공급 검토시설로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을 검토 바라며, 대상지 보행이용 서비스 소외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도입 검토 요청한 의견은 미반영함. ○「건축법」제5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의나루로 보행활성화를 위해서 공개공지 배치 적용의 완화요청과 경관심의 운영지침(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기에「건축법」제4조의2 및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건축+적용의 완화심의를 받고자 건축위원회 상정함. 19-12-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19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대지면적 12,289.1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 규 모 : 건폐율19.80%, 용적률 299.98%, 연면적 62,367.34㎡,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6.08.31 : 조합설립인가 ○ ’17.06.07 : 2017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8.06.15 : 2018년 제5차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적합) ○ ’18.03.30 : 2018년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07.18 : 2018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9.01.30 : 2019년 제1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분야] ○ 2018.12.27.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완화신청 사항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배치 및 입면, 경관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동선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경로당, 작은도서관) 용적률5.86% 완화 신청. ?당 사업 및 주변 다수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많은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가되는 세대수를 고려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삭제비율 15% 완화신청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 6 < 2018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18.03.30,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공공기여관련 ○ 공원의 위치는 금회 자문안(대상지 북동측)을 수용하되, 공공기여는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대안을 제시할 것 ○ 대상지 서측 기정 녹도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정하고 필로티 하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단지 내에서 인접한 학교로 연계되는 공공보행로를 추가 계획할 것 □ 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 대상지 동측도로(잠원로8길)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상 지구통경축인 바, 동측도로변 일정 폭원(20m이상 등)내 개방감 확보 측면에서 동측도로 연접주동 내 15층 주호의 위치를 조정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집중 배치 검토 ○ 대상지 동측도로(잠원로8길)변 교통처리계획은 자문안 최초 상정안과 같이 3차로로 계획할 것 ○ 대상지 일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 확폭계획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통처리계획은 반포지구 전체 차원에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단지 경계부 적정 보행환경 확보 측면에서 보도 조성계획 제시) 19-12-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울아산병원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388-1(대지면적 138,854.3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규 모 - 건폐율 : 변경전 32.51%, 변경후 39.85%(+7.34%) - 용적률 : 변경전 224.90%, 변경후 228.84%(+4.04%) - 연면적 : 변경전 507,222.04㎡, 변경후 547,354.77(+40,290.85㎡) -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 I동(감염관리동) 및 P동(주차동) 증축 ○ 용 도 : 의료시설 ? 추진경위 ○ ’83.08 :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 ’84.02.29 : 서관 건축(신축)허가 ○ ’09.02.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2.11. : 기숙사, 융합연구관 증축 사용승인 ○ ’18.12.13 : 증축공사 설계공모 ○ ’19.07.08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협의완료 ○ ’19.07.29 :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완료(서울시 교통정책과) ○ ’19.08.06 : 제6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보완서 접수(서울시 환경정책과)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서울아산병원 부지내의 기숙사동을 2009년 11월 16일 사용승인된 이후, 감염관리동(I동) 및 주차동(P동)을 증축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증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공개공지 설치 및 기존 공개공지와의 연계 등 논의 - 건축물의 용도(감염관리동)에 따른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공개공지 위치 완화신청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2항 1호 연결통로 기준완화 ?증축동과 기존병원 건물은 수술실, 중환자실등 기능연계를 위해 지상2층, 3층 두 개층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 적용 완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 2018년 제19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견(’19.7.25) > ○ 사업지 진출 시 ⓚ램프 앞은 1개 차로로 축소할 것 (원안 유지) ○ 사업지 진입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안내체계를 문형식 표지판으로 개선할 것 - 진입시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진행방향을 명확히 할 것 ○ 주출입구 앞은 도류화 시설을 확대할 것 ○ ⓘ지점 북측의 보행섬은 삭제하고 보행동선을 개선할 것 ○ 풍성중학교 앞 회전교차로는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하구조를 개선할 것 - 올림픽로43길은 직진이 부가차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9-12-4 심의내용 신규(건축-변경)) 건물(사업)명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45-50 일대(대지면적 30,779.9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 규 모 : 건폐율 20.61% 용적률 251.10% 연면적 124,594.53㎡,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799세대) ? 추진경위 ○ 2005. 12. 16 : 신길뉴타운지구 지정 ○ 2006. 10. 19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7. 11. 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08. 10. 01 : 조합설립인가 ○ 2009. 11. 03 : 건축위원회 심의 ○ 2010. 09. 24 : 사업시행인가 ○ 2013. 01. 17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 2014. 04. 29 : 건축위원회 심의 ○ 2015. 04. 19 : 시공사 변경 ○ 2016. 08. 16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1차) ○ 2017. 07. 18 : 관리처분인가 ○ 2018. 08. 30 : 신길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 2018. 09. 10 : 이주 완료 ○ 2019. 05. 25 : 철거 완료 ○ 2019. 06. 04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2차) ? 논의사항 [건축 분야] ○ 2010.9.24.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6.8.16./2019.6.4. 사업변경인가를 득하고, 입면(색채)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색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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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77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79117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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