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463(2019.7.8., 2019년 3분기 자활산업(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사례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3/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9년 3/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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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2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778558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