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통보 및 2019년 자활근로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통보 및 2019년 자활근로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570(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4/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 통보 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보조 사업명 : 2019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다. 보조 사업자 : 종로구청장 등 25개 구청장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별도 붙임(종로구 등 25개구) 바. 예산과목 : (정책사업)저소득시민자활지원, (단위사업)일반회계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지원, (세부사업)자활근로사업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3. 아울러 2019년도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및 자활실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전월 일자리(자활근로) 및 자활근로 예산 실집행 실적을 익월 13일 까지 붙임4의 서식에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2019년 자활근로 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1부. 2. 2019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내역 1부 3. 2019년 2/4분기 자활근로자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 4. 자횔근로예산 실 집행 및 일자리 창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은선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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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 예산 실집행 및 일자리 창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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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통보 및 2019년 자활근로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375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606966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