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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71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황지애 김민주 代변경옥 12/28 한영희 협 조 복지정보팀장 代하동수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수립 및 적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18.4.2.재정관리담당관) 2 중요재산 개요 ?? 중요재산의 정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 관리체계 관리?보고 ? 공 시 ? 처분 등 사전승인 ?장부를 갖추어 현황기록 ?반기별 보고 (서울시) ?중요재산 현황 공시(홈페이지) ?중요재산 처분 사전 검토 및 허가 보조사업자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시 각 보조사업부서 3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의 관리 기준 부재 및 관리 미흡 -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 및 내용연수 기준 등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중요재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전산시스템 미비 및 담당자 교체 등으로 중요재산 관리의 한계 - 중요재산 정보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여 현황파악 등에 대한 한계 - 사업부서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 ○중요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에 대한 중요재산 관리부실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보조금 반환 명령 근거 미흡 인강재단사례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기본재산처분(舊 송전원)허가 요청으로 송전원에 교부한 보조금 반환청구를 검토코자 기능보강사업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중요재산 부기등기(付記登記) 미이행 및 법인 결산서 첨부서류인 “고정자산 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와 법인 장부인 “재산대장”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결과 인강재단에 舊 송전원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기록이 없음 ※ ’17.6월 기본재산처분허가한 “송전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04년 신축?개원하고 이후 증축도 하였음 종류 소재지 면적(㎡) 평가액(천원) 계 2,849,692 토지(임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4,830 924,945 건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2,404 1,924,747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4 중요재산 관리 계획 적용대상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복지부 관리규정 준용:구입 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 (훈령 제88호, 2016.9.30.)> ①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 관리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중요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붙임1) 참고 - 각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증감 기록 -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직,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기능보강사업 단계별 중요재산관리 〔신청단계〕기능보강사업 신청서에 중요재산 대상여부 확인여부 체크(붙임2) 〔예산교부〕기능보강사업 예산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기(붙임3) 〔완료단계〕보조사업자 현황관리 및 자치구 지도감독 실시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장부 기록 및 반기별 현황 보고 · 자치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 등 수행상황 점검 시 중요재산 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② 중요재산 보고 ○ 보고체계 : 보조사업자→자치구→시 사업부서 ○ 방법 : 수시전산입력 및 공문보고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중요재산 입력(수시) ▶ 보조사업 관련 서류(보조금 교부 통지서, 정산보고서, 지출내역서 등) 첨부하여 중요재산 현황 보고 서식(붙임4)으로 보고(연2회) ③ 중요재산 공시 ○ 중요재산의 증감 및 처분 현황 보고 : 보조사업자⇒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각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반기별로 재정관리담당관에게 보고 ○ 중요재산 현황 공시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매년 8월, 시 재정관리담당관) - 중요재산 현동(변동) 공시의 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사업 ○○ 단체 ○○ ○○○ 2000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④ 중요재산 처분 ○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서울시(사업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승인 없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내용연수가 별도 없는 중요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 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시(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5 행정사항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보강사업에 중요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완료이후 별도 교육 및 안내예정임(市복지정책과) 현재 시스템 현황 향후 시스템 개선 방향( 부분) ? ‘중요재산 관리’ 메뉴 : 자치구 입력 ? ‘기능보강사업관리’ 메뉴 : 정산 보고 시 중요재산 입력하면 중요재산 관리 메뉴에 연동 ? ‘중요재산 관리’ 메뉴 : 자치구?시설 입력 : 중요재산 처분 요청?승인 기능 ? ‘기능보강사업관리’ 메뉴 : 신청 시 중요재산 대상여부 입력 : 정산 보고 시 중요재산 입력하면 중요재산 관리 메뉴에 연동 ○ 각 보조사업자 및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신청에서 완료 후 관리까지 중요재산 관리 기준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 전 市사업부서에서는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람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및 내용연수. 2.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개선안). 3. 보조금 교부조건(개선안). 4.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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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71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27174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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