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 관련 문의 답변 시정(市政)에 협조해 주시는 귀 아파트 입주세대 및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의하신 특수계량기 교체비의 사용자부담의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10등급 미만의 주택용 일반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계량기 이외의 특수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교체시 특수계량기를 계속사용하기 원하시는 때에는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이때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등 계량기에 특수한 기능(계량값의 표시·전송, 누출감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하며 계량기 교체 시 추가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일반계량기로의 교체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형기 녹색에너지과장 09/14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16112371
20210924222450
본청
녹색에너지과-23516
D00000344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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