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비용 과다청구 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오검침으로 불편을 겪으신점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 3월에 오검침으로 요금이 과소 청구되다보니 다음달인 4월에 3월달 사용량이 합산되어 요금이 부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계량기 성능검사을‘19.3.12일~14일 동안 실시했으나,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침원의 실수로 오검침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인 에 이러한 오검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이나 요금관련 불편사항은 로 연락하여 서비스 받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19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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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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