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1. 시설안전과-11339(2018.8.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오니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쿨루프 시공)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붙임 :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전문관 이정수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8/06 代권선조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7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1 /전송 02-2133-1021 / cryst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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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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