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동부 건설안전과-5731(2018.8.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하오니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인허가 부서인 자치구 및 민간현장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건축ㆍ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 붙임 1.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수사관 황영식 안전단속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08/02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053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15803157
20210925025436
본청
시설안전과-11339
D000003416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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