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화재진압활동, 제설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368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채종호 이창식 김학준 06/01 정문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자 김주호 - 2018년 재난대응관련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를 위한 -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화재진압활동· 제설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재난대응관련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를 위한 -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화재진압활동· 제설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화재진압활동(상반기)과 제설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시 인사과-3557(2018.02.01.)호「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통보」 □ 소방행정과-3674(2018.02.08)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안내」 Ⅱ 표 창 개 요 □ 표 창 명 :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진압활동/제설대책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10명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5, 화재진압활동 3, 제설대책 2) □ 표창대상 요건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 경연대회 결과 상위 입상기관으로 업무추진 유공자 - 경연대회 준비과정에서 소방서 대표선수 지도로 상위에 입상 하도록 한 직원 - 경연대회 심판관 및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직원등 ? 화재진압활동 유공 - 화재현장에서 진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진압대원 ? 제설대책 유공 - 2017~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 제설대책 추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취약지역 등 제설추진에 적극 기여한자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Ⅲ 선발절차 및 추진계획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소방서 】 【본 부】 지 원 ▷ 자체심의 ▷ 추천통보 서류평가 ▷ 공적심의회 ▷ 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 심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인사카드사본 ??의결서사본 ??공적검토 ??검증(감사반)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심사위원 - 과장 ??市 인사과 ① 결격여부 검토 ▷ ②선발심의 ? 의결 ▷ ③결정통보 ▷ ④포상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소방서 □ 본부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 부재 시 직제상 각과 선임팀장 순으로 구성 ? 심의일시 : 2018. 7월중(예정) ? 위원장 : 재난대응과장 ? 위원(4명) :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반장 ? 간 사 : 인사팀장 □ 표창추천권자 ? 소방서 : 소방서장(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소방서 해당없음)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소방서 → 본부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② 공적조서 및 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 본부 → 市 인사과 또는 행정과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인사기록 카드 사본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⑥ 별도 표창수여계획 ※ 주의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수상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3급)’ 적용기준 : 본부 각 과 ?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 경우 해당 사업읠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향후 추진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2018. 6. 15.(금)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2018. 7. 10.(예정)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2018. 7. 25.(예정) ? 표창 대상자 시상 2018. 8月初(예정) Ⅳ 표창장 및 부상품구매 □ 표창장 : 10개(소방공무원 10) ? 예산 재배정(市 인사과 → 소방재난본부) ? 市 단가계약업체 의뢰 제작 □부상품 : 10개(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관서는 표창 추천 대상 직원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18. 6. 15.(금)까지 기일엄수하여 추천 붙임 1. 시장표창 표창대상자명단(공적요약서)(엑셀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1부. 3. 공적조서 서식 1부. 4. 공적심의 의결서(안) 3부. 5. 표창장(안) 3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및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본부만 작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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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화재진압활동, 제설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368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종호 (02-3706-1412) 관리번호 D0000033729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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