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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549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민수 이창식 김학준 10/16 정문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추진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재난대응과-1875(2017.1.25.)호 『2017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 계획』 □ 소방행정과-3111(2017.2.3.)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Ⅱ 표창개요 □ 표 창 명 :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3명 □ 표창대상 요건 ?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추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 소방용수시설 관리 철저로 화재진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기여한 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소방공무원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Ⅲ 표창절차 및 추천방법 □ 표창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 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 경) 〔인사과〕 결정통보 (매월 말일) □ 표창추천권자 ? 소방서 : 소방서장(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소방서 해당없음)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소방서 → 본부 ① 표창대상자명단(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공적심의의결서 ④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 본부 → 市 인사과 또는 행정과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표창대상자명단(공적요약서)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⑥ 인사기록 카드 사본 ※ 주의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도 포함하며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5년), 청장(2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 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부 과 ?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향후 추진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2017. 10. 31.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2017. 11. 10.(예정)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2017. 11월중(예정) ? 표창 대상자 시상 2017. 12월중(예정) Ⅳ 표창장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 3개(소방공무원 3) ? 예산 재배정(市 인사과 → 소방재난본부) ? 市 단가계약업체 의뢰 제작 □부상품 : 3개(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Ⅴ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는 표창 추천 대상 직원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17. 10. 31(화)까지 기일엄수하여 추천(기한내 미추천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표창대상자명단(공적요약서)(엑셀서식)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공적심의의결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및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본부만 작성)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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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표창대상자명단(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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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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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적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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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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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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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자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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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1549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16404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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