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283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효준 윤재삼 代백일헌 03/06 김용복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안부, 2017.12.29.) Ⅱ 추 진 경 위 ??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 11.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1. 12 ~ 1. 24.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727(‘18.1.12)]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387(‘18.1.15.)]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521(‘18.1.23)]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1300(‘18.1.24)] ?? 입법예고 : 1. 18. ~ 2. 7.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법제심사 통보 : 2. 28. Ⅲ 주 요 내 용 ?? 투자심사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안 제2조)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 투자사업 심사 기준금액 조정(안 제3조) ○ 市 자체 (현행)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09.11.2)에 따라 심사기준금액 3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 자치구 의뢰 (현행)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4조)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절차, 방법 등 명시 ○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 검증 규정 명시 ※ ‘시 투자심사지침상’의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을 ‘시 투자심사규칙’에 포함?정비 ?? 기 타(용어정비 등) ○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8. 3. 16. ?? 공포 및 시행 : 2018. 4. 5.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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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283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준 (2133-6775) 관리번호 D0000032986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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