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794호(’18.2.12.)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동의서 서식’을 변경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558호)이 붙임과 같이 ’18.2.23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3.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시 아래 내용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가. ’18.2.23일부터 동의서 개정서식 적용 - 기존서식을 통한 ’18.2.23일 이후의 동의는 효력없음 나. 동의일 기준 ’18.2.22일까지는 기존서식 사용가능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55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2/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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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282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28151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