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6292(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절차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7.11.9. ~ 11.29) : 의견제출 1건(물재생계획과) - 제안의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이 2018.1.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지방직영 기업의 회계관직은 동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추가 - 검토결과 : 반영 나.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부패 유발 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규제심사 결과 1부. 8.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최정혜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12/01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9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041323
20210926085558
본청
재무과-59125
D00000322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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