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17.7.13.자)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17.7.13.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신설 - 본인 희망, 장기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비밀 누설, 품위손상 등 ○ 개정 법률명칭 반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가에 관한 법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순화 및 정비 - 비치하여야→갖추어 둬야, 태만히→게을리, 산출→계산 등 총 11개 용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조례 공포일 : 2017. 7.13.(목) 붙 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3단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7/20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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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_서울특별시조례 제65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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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법령(조례포함_20170713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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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17.7.13.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386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0802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