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3138(‘21.2.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0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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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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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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