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안 의견제시 요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32(2017. 2. 10.)호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74호)에 관하여, 우리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붙임 3)를 작성 후 2017. 2. 1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주관부서로서 검토의견 반드시 제출 - 기타 관련부서 및 기관 : 의견 있을 경우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붙 임 1.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1162988
20211012203348
본청
법무담당관-2338
D0000029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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