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88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代하옥수 김윤규 01/31 조욱형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16.12.27) ○「계약업무 통합·전문화를 위한 본청·사업소간 계약업무 조정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4호, ’16.11.11) ○「일상경비 교부금 통합반납 추진계획」(재무과-22948, ’16.5.11) 󰏚 개정사유 ○「지방회계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16.11.30 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칙 운영시 미비점 보완 ○ 계약업무 통합·전문화를 위한 본청·사업소간 계약업무 조정 ○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처리 간소화(전자화)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재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 예산업무담당관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 (재배정)통지서를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8조, 제9조) -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된 수입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안 제24조) -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29조) -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0조의4) -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7조, 제48조, 제97조, 제98조 내지 제101조)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에 수납(안 제2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44조) -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 -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 회계서류 서식 통합 및 전자화(안 제31조) ○ 본청·사업소 간 계약업무 조정 -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 및 대행계약 체결후 사업소로 계약 이관(안 제3조) ○ 기타 서식 정비 - 별지 제19호의2, 제23호, 제24호, 제32호, 제4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2호의2 서식 개정,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17.1.5 ∼ 1.25, 20일간) : 의견 제출 1건 - 제출부서 : 은평소방서 - 제안의견 : 일상경비 외 소액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시 모든 사항을 재무관(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검토결과 : 미반영 · 4급이하 소속관서의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에 한하여 각 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소방서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규제심사 결과(’17.1.2)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17.1.2) : 해당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17.1.2)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17.1.2) : 갈등 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17.1.31) : 수정사항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17. 1. 31(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2월중 개정 규칙 공포 붙 임 1. 입법예고 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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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82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혜 관리번호 D0000028845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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