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479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성은혜 김성룡 금미경 10/21 김상인 협 조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22.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22년 11월 임기만료 예정인 시의회사무처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관련근거 근무평정 결과 외에 임용기간 내 업무 전문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조직기여도, 타 직원과의 관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적정여부 최종 결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평가) ㅇ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51조, 제53조 및 제54조(근무기간의 연장 및 실적평가) 평가내용 : 임용기간 만료 예정 임기제공무원 연장심사 ◈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 연장제한대상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 결과 “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도래)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심사대상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단, 서울시의회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최근 2년간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 직전 2회 다면평가 평균이 상위10%이면서 평균48점 이상인 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 각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평가대상자 : 연번 소 속 직 급 이 름 (생년월일) 현재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근무평가 결 과 연번 소 속 직 급 이 름 (생년월일) 현재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근무평가 결 과 (최근5년간) 2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 회의일시 : 참 석 자 : 회의결과 : 3 향후계획 (예정) 붙임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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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479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80-7784) 관리번호 D0000046485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