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7299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옥경 박지향 이계열 08/28 이창학 - 전 문 위 원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0. 8.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전 문 위 원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전문위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3년)하고자 함 1 연장개요 ?? 근무기간 연장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 연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대상 소속 직급(등급) 성명 임용기간 (최초임요일) 임용분야 연봉액 2 연장검토 ?? 연장기간 : ?? 연장사유 ?? 자격요건 : 기정해진 자격요건 해당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 ? 보수의 증감 없이 2020년 기본연봉액 적용 3 추진일정 ?? 제1인사위원회 심의 예정 2020.09.14. ?? 임용발령 2020.10.17. ※ 붙 임 : 1.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2.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 1부 3.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내역 1부 4. 임용연장계획서 1부 5. 성과계획서 1부 6.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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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본청
의정담당관-7299
D00000406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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