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충전구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전구역은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충전구역이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에 준하여 일반 시민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충전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개방여부 및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대응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남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6/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4692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부분공개(6)
26295343
20220701050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4692
D000004568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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