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자동차마일리지관련하여 감축주행...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마일리지 기준 주행거리 산정방식을 개인의 전년까지의 평균 주행거리보다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기준주행거리의 기준 이하로 주행했을 때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은 기준년도에 비하여 주행거리를 감축운행 하였을 경우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인마다 주행거리는 상이한데 기준주행거리보다 많이 운행하신 회원님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년 교통안전공단 평균주행거리 : 11,023km 으로 설정됨 그렇지만 향후 기준주행거리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혜택을 받을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마련중이라는 말씀드리며,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시민협력과(Tel.2133-3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주유현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5/27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14 /전송 02-2133-1021 / jy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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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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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5755
D00000366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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