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4653(2022. 6.22.)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년에 시행할 「2023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된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실태조사 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2022.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범위) ○ 건축분야 : 2007.12.31.이전 준공된 건축물 ○ 토목분야 : 2012.12.31.이전 준공된 토목시설물 나. 행정사항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며, 실태조사 절차없이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가능함. 붙임 1. 2023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2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776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77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56321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