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4653(2022. 6.22.)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년 시행할 「2023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지정기관 여건에 맞게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안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실태조사 대상 ○ 건축분야 : 총 13,161 + α ① 2023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850건(2007.1.1.~2007.12.31.사용승인분) [붙임2] ※ [붙임2]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지정기관 세움터를 통해 대상시설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② 2021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9,785건(2021년 12월 기준) ③ 2020년 점결결과 양호: 2,526건(2021년 12월 기준) ④ 추가대상 (+α) ○ 토목분야 : 토목분야 소관부서에서 대상선정 ① 2023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2012.1.1. ~ 2012.12.31. 준공분 ② 2021년 주의관찰, 2020년 양호, 추가대상 (+α) 나. 행정사항 -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소관부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2022. 8. 31.까지)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선정 및 목록 관리 철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붙임 1. 2023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1부, 2.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2007년 사용승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2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775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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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실태조사(신규대상2007년준공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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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775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56321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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