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수질관리 및 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737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준호 방진표 01/21 박동규 협조 전문관 강석규 주무관 정의선 2020년 수질관리 및 검사 계획 2020.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운 영 과 2020년 수질관리 및 검사 계획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의 생산?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수도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본부방침[수질과-723(2020.1.16.)] 추진 방향 ?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아리수 생산 ? 원수에서 송수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정수센터 수질검사 관리 체계 정립 기본 목표 ? 최적의 정수 수질상태 유지 - 정수탁도 연 평균 0.06 NTU 이하 유지, 정수처리기준 만족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우기?갈수기 등 취약시기 사전대비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 수계 잔류염소 관리 목표지점 및 목표치 설정 관리 ? 원?정수 수질검사 등 수질검사 관리 체계 정립 1 수질관리 계획 추진 목표 ? 정수 수질관리 목표 - 탁도: 0.06 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 0.1~0.3 mg/L 유지 ?잔류염소 관리지점 목표값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송수 잔류염소 관리 (잠실동 수도꼭지: 0.2mg/L(10월~6월), 0.22mg/L(7월~9월))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 목표(원수탁도 100 NTU 이상시) ?탁도 : 0.1NTU 이하 ?pH : 최저 6.8 이상, 알칼리도 : 20 mg/L 이상 유지 ?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표항목 관리목표 설정 운영 -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인체감지농도 8ng/L 이하 ? 맛?냄새 목표 : 무미, 무취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정수처리기준 만족(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판단기준 : 여과수 탁도기준 준수, 소독 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여과수 탁도: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 0.3NTU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 1NTU 이하 유지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CT값 = C(잔류염소 농도, mg/L) × T(소독제 접촉시간, 분) ※ 기준 만족시 바이러스 99.99%, 지아디아 99.9%, 크립토스포리디움 99%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간주됨. 분야별 추진방법 ? 정수 탁도 관리 - 정수약품의 최적 자동주입 감시 철저 - Jar-Tester, CAST 등을 활용한 정수약품 정량투입 ※ CAST : 입자전하적정기(CAST, Charge Analyzer and Titration System) · 입자의 표면전하(음전하)를 측정하여 중화시키는데 소모된 양이온 적정액량 측정방식으로 응집제 주입률을 자동 결정하는 장비 -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및 평가 철저 - 여과지별 탁도 감시 등을 통한 수질관리 철저 - 여과사 오염도 조사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강화 - 장마철 고탁도로 인한 원수 수질 저하시 집중 수질관리 실시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송수 잔류염소 관리 ⇒ 공급계통 잔류염소 관리체제로 전환 ?공급수계별 잔류염소 관리지점의 계절별 잔류염소 목표값 설정 운영 ?수질관리시스템의 잔류염소 감소율계산 프로그램 활용, 관리지점의 잔류염소 목표값이 일정하게 맞추어 질 수 있도록 송수 잔류염소 조절 ※ 잔류염소 관리지점 및 잔류염소 목표값 변경시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협의조정(본부 수질과, 연구원 수질연구과, 수처리연구과 통보) - 초기 강우로 암모니아성질소 등 원수 수질 저하시 대처능력 제고 ? 소독능 확보 운영 - 최악조건에서 소독능 평가를 통하여 소독능 확보(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 정수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 여과지 탁도계(지별 또는 혼합) 운영 철저 - 입자계수기 및 탁도계를 여과지 관리에 적극 활용 ? 정수약품 최적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정수약품 수급계획 및 적정량 확보 운영(특히, 장마철 관리 철저)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기타약품(10일분)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철저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주입량 적정 조정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 정도 및 고도처리 지표항목(지오스민, 2-MIB, TOC, 소독부산물 등)의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오존 주입량 적정 주입 ?정수장별 원수, 시설, 운영여건 등에 맞는 자체 주입량 조견표 작성 활용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흡착지 최적 운영 ?수질 악화시 역세척 주기, 시퀀스, 역세속도, 공기세척, 퇴수 및 시동방수 등 시설여건에 맞는 운영 - 갈수기 활성탄흡착지 관리 철저 ?정수지, 수계 배수지 거품발생여부 등 수시 확인(확인결과 공유) ? 갈수기 정수처리 - 조류 및 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정수처리 강화 ?원수에서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20ng/L 이상 검출시 공정별 정수처리 강화 ?고도정수처리 시설 및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처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맛?냄새물질 모니터링 검사주기 등 조정 - 초기 강우시 정수처리 강화 ?암모니아성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혼화, 응집 및 Floc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오존 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지 역세척 강화하여 맛?냄새물질 흡착 처리 - 원수 수질 변화 감시?분석 철저 및 필요시 비상근무체계 수립 시행 ※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대책(‘18.11)」준수 ?남조류 다량 발생시 : 전염소 → 중염소 전환 주입 ?pH 상승시 pH조정제(CO2), 응집제 및 염소 투입으로 최적 조건 유지 ?여과장애 발생시 역세척 주기 단축, 응집보조제 투입으로 침전효과 제고 ?맛?냄새물질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과수 주입 등 적정 대응 ? 장마철 정수처리 - 장마대비 약품 투입시설 및 정수약품 확보 등 준비 철저 ?정수약품(응집제, 가성소다, 소석회 등) 사전 확보 및 약품투입기 정비점검 철저 - 장마철 수질관리 및 감시요령교육 실시(과거 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위주) ?조견표를 활용 고탁도 등에 적정 대응 - 정수 pH 및 알카리도 저하시 알칼리제 적기에 투입 - 침전탁도 상승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등) 사용 - 장마초기와 장마 후의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수질관리 철저 - 수도꼭지 잔류염소 적정유지(관말 0.1mg/L~0.3mg/L) - 취약시기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대책 수립 시행 수질사고시 대응 ?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본부(수질과) ⇒ 환경부,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수질기준 초과시 수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시는 해당지역의 급수관망도 등을 활용, 급수과정 단계별 추적을 통한 초과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 수질검사 결과는 지역언론(TV,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활용,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공표 -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의거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①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③ 수돗물로 인해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④ 탁도가 1NTU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⑤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⑥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 경우 ⑦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이상인 경우 ⑧ 소독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비가 1미만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⑨ pH 5.5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⑩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⑪ 그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공지 후, 수돗물이 수질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 해제시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 ⇒ 환경부장관에 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시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환경부)』의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2 수질검사 계획 검사 지점 ? 원수, 정수 및 공정수 검사 항목 및 주기 구 분 원 수 (21항목) 정 수 (24항목) 검사 항목 일일 (9항목) 탁도,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조류 (9항목) 탁도, 맛,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주간 (12항목) 질산성질소, 총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2-MIB, Geosmin (15항목) 질산성질소, 총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 2-MIB, Geosmin ? 정수처리지표 항목(탁도,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공정별 일일검사 ? 고도처리 지표항목(2-MIB, Geosmin, TOC): 공정별 주간검사 ? 조류경보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발령 시 : 냄새물질(2-MIB, Geosmin) 분석 강화(주1회 → 일1회 이상) ※ 서울물연구원 검사결과 활용 ?원수: 검사항목 148(월 22, 분기 71, 연간 55) ?정수: 먹는물 171항목(법정 60, 감시항목 111) 검사 방법 ? 먹는물 공정시험법,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등 수질검사 결과 활용 ? SWN(Seoul Water-Now)에 시험결과 입력으로 수질자료 공유 ?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본부 보고 ? 수질검사결과를 정수센터 홍보에 활용 ? 검사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질사고대응 현장조치 절차에 따라 본부 및 수계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즉시 주민에게 공지 추진실적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 매월 5일까지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 매월 5일까지 ? 정수약품사용 현황 보고 : 매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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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질관리 및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737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호 (3146-5369) 관리번호 D00000391765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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