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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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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제2513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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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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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문)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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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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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문)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고시 제201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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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 사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150 생산일자 2014-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수 (02-2133-4739) 관리번호 D00000182529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