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입간판 관련 유권해석 요청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종엽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입간판 관련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118900626, 국민신문고번호: 1AA-24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의2(입간판의 표시방법)1항 5 "입간판 설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토록 자기 업소 건 물 면으로 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서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 부터 1m 이내의 의미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옥외광고물(간판) 관련 업무는 자치사무이고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옥외광고물 인허가권자이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배승철 광고물팀장 정성중 도시경관담당관 11/2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3594 ( 2024. 11.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 12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9 /전송 02-2133-1444 / skybs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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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입간판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3594 생산일자 2024-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승철 (02-2133-1919) 관리번호 D0000052161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