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 정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신청번호:20230308900759)‘인도에 설치된 입간판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간판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은 불법광고물로 간주되며 정비·단속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청에 연락주시면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주무관(☎02-2133-1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3/1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862 ( 2023. 3.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
28016090
20230314054008
본청
도시경관담당관-2862
D0000047567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