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화훼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118900285, 국민신문고번호: 1AA-24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훼판매업체의 생화 사용 촉진 및 조화 사용제한 조례 제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 화훼판매업체에 대한 생화사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 향후, 전국 화훼농가 지원 등을 위해 생화 사용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시 관련 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수산유통과 문지영 주무관(☎ 02-2133-4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지영 농업지원팀장 정삼식 농수산유통과장 11/21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과-7245 ( 2024. 11.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jy0822@seoul.go.kr / 부분공개(6)
32257183
20241122173944
본청
농수산유통과-7245
D00000521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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