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3141 결재일자 2024.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고미경 심동길 11/20 최선혜 협 조 기후환경산업팀장 송학용 서울시립대 대행계약 재정합의 대면결제 개선 계획 2024. 11.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대 대행계약 재정합의 대면결제 개선 계획 시립대의 대행계약 재정합의 시 대면결제 방식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림 □ 관련 규정 ㅇ 대행계약 제도(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범위(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초과의 입찰 시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계약체결하는 제도 ㅇ 재정합의 제도(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사업담당은 예산집행 품의 시 발주금액에 따라 회계부서의 재정합의 절차 이행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범위> 구분 대행계약 범위 재정합의 범위 공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초과 건당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제조물품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건당 5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건당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물품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 대행계약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행계약 현황)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대행계약 현황 분석 결과, 연평균 26건의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3년 시립대 대행계약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10월말 건수(공사,물품,용역) 38(14,8,16) 17(9,3,5) 24(11,10,3) 25(11,7,7) ㅇ (문제점) 시립대의 경우 市와 업무관리시스템이 미연계되어 재정합의 등을 위해 직접 재무부서를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개선방안 ㅇ (대면결재 프로세스 개선) 대면결재 방식에서 결재문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개선 ㅇ 계약체결 통보 시 협조 결재 완료된 계약의뢰 공문을 첨부하여 통보 <재정합의 프로세스 개선(안)> *녹색제품 구매심사 재정합의 계약체결 통보 ① 계약의뢰 공문 메일 발송 ? ② 협조결재 후 스캔하여 회신 ? ③ 회신된 계약의뢰공문 메일 발송 ? ④ 재정합의 (계약1·2팀장, 재무과장) 협조결재 후 계약절차 진행 ? ⑤ 협조결재 된 의뢰공문 을 포함하여 계약체결통보 시립대(발주부서) → 기후환경산업팀장 기후환경산업팀장 → 시립대(발주부서) 시립대(발주부서) → 재무과(계약담당) 재무과(계약담당) → 계약1·2팀장, 재무과장 재무과(계약담당) → 발주부서 □ 추진 일정 ㅇ 대면결재 개선안 시행 : ’24. 11.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녹색제품 구매심사(기후환경정책과)> - 심사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 - 심사대상 : 모든 물품구입, 용역, 공사 - 심사내용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검토결과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사유 타당성 검토 등 - 심사절차 : (기안)담당자 →(협조)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장 → (협조)계약담당팀장→ (결재)부서의 장
32251399
20241122040505
본청
재무과-53141
D0000052152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