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성북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성북구)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 제출하신 "모아타운 조합원 자격 및 분양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은사항으로 가.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3필지와 집합건물(주택,근생)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여부 나. 소유자 1인이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주택 수 다.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기준에 대한 질의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가]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3필지와 집합건물(주택,근생)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여부 [답 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권과 관련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 따른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조합설립 동의의사 유무의 확인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승인신청일이 기준시점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12두21437) ○ 따라서, 1인이 다수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소유자 1인이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주택 수 [답 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시행자(조합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다]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기준 [답 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 중 제1항제2호, 제3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주택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 02-2133-823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현욱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11/20 代임동혁 협조자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473 ( 2024. 1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0 /전송 02-768-8914 / tenten90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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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성북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473 생산일자 2024-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현욱 (02-2133-8230) 관리번호 D00000521567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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